무혐의 사건이 1년 뒤 뇌물죄로… 첨단수사1부가 첫 수사, 제대로 파헤쳤나 의문

입력 2013-01-14 01:00

경기도 부천 소사∼안산 원시 구간 복선전철 사업 과정에서 건설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대구지검이 기소한 사업 평가위원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1년여 전 수사하고도 무혐의 처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사건을 두고 전혀 다른 수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앞서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당시 부장검사 이천세)가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기현)는 모 건설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서울 한 사립대 김모(50) 교수를 최근 구속 기소했다. 김 교수는 2008년 9월 소사∼원시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총사업비 1조3259억원) 평가심의위원으로 참여할 때 해당 건설사 관계자로부터 8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업의 업체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2009년부터 제기됐다. 감사원은 2009년 6개월간 ‘민간투자사업 추진 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소사∼원시 복선전철 사업자 선정에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결론내리고, 관련 기관에 ‘주의’를 요구했다. 우선협상대상자 1순위로 선정된 해당 건설사 컨소시엄이 평가 최소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0점 처리가 돼야 했던 항목에서 19.71점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당시 사업신청서 평가는 국토해양부의 위탁을 받은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가 평가단을 구성해 담당했다.

2011년 3월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소사∼원시 복선전철 사업자 선정 당시 입찰 업체들의 발표순서가 뒤바뀌고 배점표가 조작된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의뢰된 6명에는 김 교수도 포함됐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에 배당됐다. 그러나 검찰은 4개월 뒤 “평가를 조작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종결 처리했다. 해당 건설사에 대한 압수수색도 없었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당시 국민권익위 고발은 금품수수 관련이 아니라 업체 순위 조작 의혹이었다”며 “제보자 말이 일관성이 없고, 금품이 오간 증거 자료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의 무혐의 처분으로 묻힐 뻔했던 비리는 대구지검이 지난해 10월 해당 건설사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비자금 전반을 수사하면서 실체 일부가 드러나게 됐다. 대구지검은 이 건설사 비자금 사용처를 수사해 최근까지 김 교수 등 8명을 기소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