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업무보고] 경찰, 수사권 조정 ‘일본식 모델’ 제시-검찰, 중수부 폐지땐 ‘대체 조직’ 주장
입력 2013-01-13 19:35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은 12∼1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조직개편이나 인력증원 등 민감한 사안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져 향후 국가권력기관의 개혁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청은 13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심각한 갈등을 초래했던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 사건 송치 전 수사 개시·진행은 경찰이, 송치 후 공소제기나 유지를 위한 보충수사와 기소는 검찰이 담당하는 일본식 모델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의 영장 신청에 대한 검사의 심사 범위를 제한하고, 검사가 영장을 청구해주지 않으면 경찰이 관할 지방법원에 불복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시절 ‘4대악’으로 규정한 성폭력과 학교폭력, 가정파괴, 불량식품 등 반사회적 범죄에 대한 척결방안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우선 일선 경찰서에 성범죄 전담반 신설과 성범죄 우범자 관리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을 건의했다. 또 가정폭력에 대처하기 위해 긴급 상황에서 경찰이 가택에 진입해 조사할 수 있는 권한과, 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법적 장치의 필요성도 보고했다.
경찰보다 하루 앞선 12일 인수위 업무보고를 마친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박 당선인의 검찰개혁 관련 공약을 원론적으로 공감하는 틀 안에서 자체 개혁안을 마련해 장단점을 비교하는 식으로 업무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법적 안정성’ 등의 이유로 더 많은 논의와 여론 수렴 과정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하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중앙수사부 존치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수부라는 간판은 내리더라도 대형 부정부패 수사 등 중수부의 순기능을 대체할 조직 내지 기구는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현재 55명에 달하는 검사장급 이상 직급을 순차적으로 줄이겠다는 박 당선인 공약에는 큰 이견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진행된 국정원의 업무보고는 철통 보안 속에 이뤄져 보고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국정원의 경우 역대 인수위마다 개혁 대상으로 거론됐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조직이나 업무 개편 등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야권에서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간섭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온 점, 대선 직전 국정원 여직원의 선거 개입 의혹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 손질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에 따라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 분야 축소와 대북·해외 정보 수집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사야 지호일 기자 Isaia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