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수수료 최대 절반 인하

입력 2013-01-13 19:20


연금저축 상품(신탁, 펀드, 보험) 수수료가 최대 절반으로 낮아진다. 연금저축보험은 조기 해약 환급금이 늘어나고 수수료가 낮은 온라인 상품도 나올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은행과 보험, 자산운용사 등 금융회사가 연금저축 수수료를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지난해 말부터 연금저축 관련 소비자 보고서를 발간하고, 연금저축 수익률 비교공시를 강화하면서 수수료 인하를 지속적으로 압박하자 금융회사들이 백기를 든 것이다.

은행이 파는 연금저축신탁은 현재 적립금의 0.5∼1.0%인 수수료가 오는 3월까지 0.5∼0.65% 수준으로 내려간다. 자산운용사의 연금저축펀드는 적립금의 1.05∼1.88%인 수수료가 상반기 중 0.94∼1.54%로 낮아진다.

보험사가 설계사를 통해 파는 연금저축보험은 수수료인 예정 신계약비가 월 보험료의 300∼500%에서 250∼300%로 내려간다. 은행 창구에서 파는 연금저축보험의 예정 신계약비는 현재 300% 안팎에서 250% 수준으로 낮아진다. 예정 신계약비는 가입자가 1년, 10년 등 계약기간 동안 보험을 유지한다는 가정 하에 모집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다. 이 수수료를 적게 떼면 설계사 수당이 줄어드는 반면 계약자가 보험을 중도 해지할 때 돌려받는 보험금은 늘어난다.

인터넷으로 파는 연금저축 상품의 수수료는 더 싸진다. 온라인 상품은 사업비 등이 적게 들지만 금융회사들은 대면 판매 때와 똑같이 높은 수수료를 챙겨왔다. 부산·산업·우리·하나은행은 0.60∼0.65%인 온라인 상품 수수료를 상반기 중 0.5%로 낮춘다. 교보악사자산운용 등 자산운용사 8곳은 대면 판매 상품보다 수수료가 0.4∼0.5% 포인트 낮은 온라인 상품을 내놓는다. 한화생명 등 보험사는 수수료가 대면 판매 상품의 절반(150%)인 상품을 출시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수료 인하로 절감되는 연간 비용은 온라인 상품을 빼고 보험 144억원, 신탁 96억원, 펀드 25억원 등 265억원”이라며 “그만큼 소비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