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사업 대기업 횡포 차단 못하면 불이익

입력 2013-01-13 19:20

박근혜 당선인이 ‘중소기업 대통령’을 표방하고 나서자 정부부처가 중소기업 보호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예산이 투입된 재정사업을 평가할 때 대기업의 횡포를 사전에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업은 점수를 줄이기로 하는 내용의 ‘2012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안’을 발표했다.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공정거래질서 확립 평가지표를 감점제로 운영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기업의 참여가 제한되는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할 때 입찰공고문이나 제안안내서에 이를 표기하지 않으면 감점 1점을 받게 된다. 기술제안서를 평가할 때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중소기업을 우대하지 않거나 하도급계약을 충실하게 관리하지 않은 경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평가항목을 누락했을 때도 각각 감점 1점을 받는다. 가점을 최대 3점까지 줬던 항목의 평가방향이 최대 4점의 감점제로 완전히 뒤바뀌게 된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홍보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거나 하도급거래를 공정하게 운영하면 가점을 부여해왔다”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만큼 앞으로는 이를 어길 경우 사업평가 시 감점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각 부처가 지난해 추진한 608개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5월까지 실시한다. 평가는 매우 우수(90점 이상), 우수(80∼90점), 보통(60∼80점), 미흡(50∼60점), 매우 미흡(50점 미만)의 5단계로 이뤄진다. 60점 미만인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사업은 예산이 10% 이상 삭감된다.

15일 인수위에 업무보고를 하는 공정거래위원회도 중소기업 보호방안을 핵심과제로 다룰 예정이다.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같은 불공정행위를 차단하는 방안이 1순위로 포함된다. 중소기업청이 지난 11일 업무보고에서 피해액의 10배를 대기업이 보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건의한 만큼 공정위도 이에 상응하는 대책을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납품업체에 판촉비용을 떠넘기고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대형유통업체들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현장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논란이 됐던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서도 유연한 입장을 인수위에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속고발권 완전 폐지가 아닌 중기청이나 감사원 등이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와 관련된 고발을 공정위에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방식의 ‘고발권 분산 방안’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