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소비자 유혹 광고 제재

입력 2013-01-13 19:20

공정거래위원회는 기획부동산 관련 주요 부당 광고 유형 및 사례를 담은 ‘토지·상가 심사지침’을 마련,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 광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존 ‘상가 등의 분양 및 임대 표시 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에 토지분야 유형을 추가한 것이다. 기획부동산은 대규모 토지를 사들여 소비자들이 매입 가능한 크기로 분할해 파는 사업자로, 개발 가능성이 적은 토지를 고가로 분양하는 경우가 많다.

심사지침은 우선 분할 허가를 받지 않거나 분할 가능성이 불투명한 토지를 분할 판매가 가능한 것처럼 속이는 것을 부당 광고로 규정했다. 토지를 분할해 팔면서 일부 도로에 가까운 토지의 주소만 공개해 실제 공급하는 토지가 도로와 연결되지 않은 맹지라는 사실을 숨기는 것도 대표적인 위법행위다. 또 객관적 근거 없이 단순히 개발계획 등으로 땅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만 부추겨 ‘투자 시 2년 내 200%의 수익을 돌려주겠다’는 등 확정적인 투자 수익이 가능한 것처럼 표현하는 것도 부당 광고에 속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획부동산 관련 부당 광고 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부당 광고를 차단하는 한편 소비자들의 피해 예방 효과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맹경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