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크 귀순’ 책임… 장성 2명 징계 조치
입력 2013-01-11 22:10
국방부는 지난해 10월 발생한 북한군 병사의 ‘노크귀순’ 사건과 관련해 장성 2명과 영관장교 2명에게 징계 조치를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4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전 합참 작전본부장인 신현돈 중장과 전 합참 작전부장인 엄기학 소장에 대해 징계유예 처분을 내렸다. 신 중장과 엄 소장은 보국훈장을 받는 등 근무유공이 있고, 업무상 단순과실로 판단돼 애초 ‘견책’에서 각각 징계유예로 감경됐다. 징계유예를 받으면 향후 6개월간 진급 심사에서 배제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당시 합참 지휘통제1팀장이었던 김만기 대령은 근신 7일을, 군 지휘통신망을 열어보지 않은 상황장교 임근우 소령은 정직 1개월 조치가 취해졌다.
육군본부도 곧 징계위원회를 열어 나머지 인사들도 징계할 계획이다. 앞서 군 당국은 책임을 물어 중장 1명, 소장 2명, 준장 2명 등 장성 5명과 영관장교 9명(대령 5명, 중령·소령 각 2명) 등 총 14명을 문책하기로 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