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이전등록 수수료 사전고지 의무화… 권익위, 국토부·행안부에 제도 개선 권고
입력 2013-01-11 18:57
중고차 매매업자를 통해 차량을 구입한 뒤 이전등록 업무까지 맡긴 경우 관련 비용을 사전고지하고, 이전등록 완료 후에는 사후정산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중고차 매매 관련 분쟁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국토해양부와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중고차 매매업자가 이전등록을 대행하며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이전비용을 먼저 받은 뒤 사후정산하지 않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국민신문고에는 중고차 매매업자가 취·등록세 등 이전 비용 가운데 일부를 가로챘으나 돌려주지 않는다는 민원이 매년 100건 이상 접수되고 있다. 매매업자가 차량구매자에게는 매매금액을 기준으로 취·등록세와 채권구입에 소요되는 금액을 이전등록 비용으로 받은 후, 실제 취·등록세 납부 시에는 매매금액보다 낮은 시가표준액이 적용됨에 따라 그 차액을 편취하는 것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취·등록세 담당 공무원이 매매업자 등과 유착해 취·등록세 금액을 시가표준액보다 낮게 부과해 세금누수가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