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업무보고] 법무부, 중수부 존폐 장단점 설명할 듯… 1·2·3안 형식으로 보고
입력 2013-01-12 00:15
법무부가 1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등 검찰개혁안과 관련, 단일안이 아니라 1·2·3안 형식으로 여러 방안을 함께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개혁 공약을 큰 틀에서 이행하되 추진 과정의 장단점을 설명한 후 인수위 결정을 ‘조용히’ 기다려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11일 “개혁 대상인 우리가 ‘이 안이 좋다, 저 안이 좋다’는 식으로 보고하기 어렵다”며 “중수부 문제는 존치와 폐지, 수사기능 유지 여부에 따른 여러 안의 장단점을 열거하는 형태로 보고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중수부 완전 폐지+대체 기관·조직 마련’ ‘중수부 직접 수사 기능 폐지+일선 특수부 지휘권 유지’ ‘중수부 수사 기능 유지+문제점 보완’ 등으로 구분해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박 당선인의 다른 검찰개혁 공약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입장 표명보다 여러 실행 방안의 특징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상설특검 도입, 차관급 검사장(54명) 순차적 감축, 검·경 수사권의 합리적 조정, 검사적격심사제 강화, 검찰시민위원회 활성화 등이 박 당선인 공약의 골자다.
검찰 관계자는 “인수위에 1차 보고를 한 뒤 인수위 요청 사항에 맞춰 심층 보고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며 “검찰이 앞서서 단일 개혁안을 제시하기는 어려운 상황 아니냐”고 말했다. 김주현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 검찰 간부들은 정식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0일 인수위를 비공식 방문해 사전 협의했다.
한편 김진태 대검 차장은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열린 검찰동우회 신년교례회에서 “우리가 먼저 나서서 개혁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