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불완전판매·수익률 실태 특별검사
입력 2013-01-12 19:57
금융감독원이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연금저축 상품의 판매·운용실태에 대한 특별검사에 나선다. 금융회사들이 연금저축을 노후보장용 상품으로 광고하며 판매하지만 방만한 운용으로 정기적금만도 못한 수익률을 기록한 데 따른 조치다. 세제 개편에 따른 ‘신연금저축’ 도입을 앞두고 금융회사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온다.
금감원 금융서비스개선국은 오는 14일부터 은행·자산운용사·보험사의 연금저축 불완전판매 관행 및 수익률 실태에 대한 특별검사에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연금저축은 투자자가 저축액을 납입한 뒤 55세 이후 연금처럼 돌려받는 금융상품으로, 연금저축신탁·연금저축보험·연금저축펀드 등 3종류로 분류된다. 금감원은 이번 특별검사를 위해 이례적으로 은행·보험 등 각 금융업권 검사 부서의 인력을 금융서비스개선국에 파견해 대대적인 검사팀을 꾸렸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이 연금저축의 판매에만 몰두할 뿐 사후 운용에는 소홀해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커진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금융소비자 보고서(컨슈머리포트)에서는 판매기간이 10년을 넘은 금융회사의 연금저축 상품 수익률이 정기적금의 수익률(연 4.83%)보다 낮은 연 4% 수준으로 조사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납입 보험료를 AAA(안정적) 등급 우량 회사채에 투자하는데도 수익률이 연 1%대에 머무르는 심각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연금저축이 노후보장용 상품이라는 취지에 걸맞게 장기·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는지 따져볼 계획이다. 펀드 부당 편·출입 등 약관 위반 내용이 적발되면 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금감원은 “일부 고액 자산가의 가입 상품에만 수익률 관리에 신경 쓰고, 소액 고객이 많은 연금저축 상품에는 소홀하다고 판단될 경우 금융회사와 직원을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1개월간 특별검사를 실시한 뒤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3월쯤 새 금융소비자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