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휴가가도 대체인력 지원된다… 서울시, 센터마다 4∼14명씩 배치
입력 2013-01-10 22:45
서울 풍납동의 한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유아교사 허모(25)씨는 지난달 시력개선 수술을 받기 위해 유급휴가를 신청했다. 어린이집은 “대체교사가 안 구해지면 곤란하다”고 했고, 마땅한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한 허씨는 수술을 미룰 수밖에 없었다.
서울시는 허씨처럼 법으로 정해진 유급휴가조차 마음껏 쓰지 못하는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시내 보육교사 2만여 명의 대체인력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시내 25개 자치구 보육정보센터마다 4∼14명씩 총 235명의 대체교사를 배치한다.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자치구 보육정보센터에 대체교사를 신청하면 센터는 신청사유 등을 검토한 뒤 대체교사를 파견하게 된다.
파견 기준은 보육교사의 유급휴가와 보수교육으로 한정된다. 파견 기간은 보육교사의 공백 사유에 따라 보수교육은 2주 이내, 일반 휴가는 5일 이내, 경조사는 3∼5일 이내, 병가는 60일 이내다. 보육정보센터의 대체교사가 부족할 경우 어린이집은 직접 대체교사를 채용할 수 있다. 보육정보센터에서 사전확인증을 발급받으면 시가 하루 인건비 5만원을 지원해 준다.
정부경 기자 vic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