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판매 잠정 중단

입력 2013-01-11 01:02

시중은행과 일부 보험사들이 연금저축 판매를 잠정 중단했다. 다음달로 예정된 세법 개정을 앞두고 소급 적용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연금저축은 저축액을 납입한 뒤 55세 이후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등 세 가지가 있다. 최근 세법 개정으로 연금저축이 기존에 적용됐던 조세특례제한법 대신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게 됐지만 아직 소득세법 시행령이 확정되지 않아 이달 초부터 판매를 중단한 것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10일 “시행령이 확정되면 상품의 특성이나 혜택이 바뀔 수 있는데 이전에 가입한 고객에게 이를 소급 적용해줄 수 없어 민원 발생 소지가 있다”며 “다음달 중 시행령이 확정 공표되면 다시 판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중 시행령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번주로 예정했던 입법예고가 다음주로 미뤄지면서 금융업계에선 3월이나 돼야 판매를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삼성생명 등 다수의 보험사는 방카슈랑스 채널을 제외하고 일선 설계사들을 통해 15년 이상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 등 일부 상품을 정상적으로 팔고 있다.

진삼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