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원 정책용역 분석] 인수위원 보고서 일부 내용 朴 대선공약에 그대로 반영

입력 2013-01-11 05:07


대학교수 출신 대통령직인수위원들이 과거 정부의 연구용역을 의뢰받아 제출했던 정책보고서 중 일부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에도 그대로 반영돼 있다. 박 당선인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이나 대선캠프 내 국민행복추진위원회를 통해 공약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이들이 그대로 인수위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서울대 교수인 안상훈 고용복지분과 위원이 2011년 12월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고용복지 연계형 사회정책 개혁전략’에는 박 당선인이 출산 공약으로 제시한 ‘아빠의 달’과 대동소이한 내용이 담겨 있다. 안 위원은 보고서에서 출산·육아 정책의 대안 중 하나로 ‘육아휴직 아버지 할당제 강화’를 제시했다. 배우자(남성) 출산휴가를 1개월로 하고, 통상 임금 100%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하는 내용이 박 당선인의 아빠의 달 공약과 일치한다. 또 공공형 노인 일자리 참여가능 기간을 7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하는 보고서 내용도 박 당선인의 공약과 같다.

안 위원이 역시 연구책임자로 2010년 12월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한국형 복지국가의 미래 전망’ 보고서에도 박 당선인 공약집에 나오는 ‘임금피크제와 연계한 정년 60세 법제화’안이 담겨 있다. 안 위원은 “연공서열식 임금체계에서 임금피크제 등으로 전환해 임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동시에 현재 권고규정인 60세 정년을 의무화하고,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고려해 장기적으로 2033년까지 정년을 65세로 연장해야 한다”고 정부에 제안했다.

2007년부터 박 당선인의 정책을 손질해 온 안종범 고용복지분과 위원은 2011년 1월 기재부에 제출한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장기복지 재정계획 수립 방향’ 보고서에서 복지재정 마련 방안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주식양도차익과세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조세정의 확립 방안으로 약속했던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 대주주 확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확대’와 같은 내용이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