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SNS에 軍비하 글·사진 올리면 처벌”
입력 2013-01-10 19:39
앞으로 군 장병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소속 부대 위치나 훈련, 자신의 임무수행 내용·일정 등을 노출할 경우 징계와 처벌을 받게 된다.
국방부가 10일 발간한 ‘군 장병 SNS 활용 사례집’에 따르면 군사보호구역과 경계 상태, 소속부대 보유 전력 등을 촬영해 SNS에 올리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다. 또 상관 또는 동료를 모욕하거나 군을 비하하는 글을 게재하는 행위도 군 기강 해이 사유로 처벌받는다. 선거기간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올리는 것도 금지돼 있다.
지난해 7월 휴가에서 복귀한 육군 A병장은 무단 반입한 스마트폰으로 소속 부대 체력단련실 등에서 카카오톡을 사용하고 군사시설과 GP(전방소초) 사진을 촬영했다 발각돼 영창에 구금됐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