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故 장준하 선생 긴급조치 1호 위반 39년 만에 재심 결정

입력 2013-01-10 19:24

의문사한 고(故) 장준하 선생의 긴급조치 1호 위반 선고에 대해 법원이 39년 만에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유상재)는 9일 장 선생의 유족이 2009년 6월 신청한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장 선생의 유족들은 “대법원이 2010년 긴급조치 1호가 위헌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만큼 재심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1972년 제정된 유신헌법 53조는 대통령이 위기라고 판단하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긴급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규정했다. 1974년 나온 긴급조치 1호는 유신헌법 비방과 유언비어 날조·유포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장 선생은 유신헌법 개헌 필요성을 주장하다 긴급조치 1호 위반으로 1974년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았다.

장 선생은 같은 해 12월 건강 악화로 형집행 정지를 받아 풀려났으나 이듬해인 1975년 8월 경기 포천 약사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정부는 사인을 ‘실족으로 인한 추락사’로 발표했으나, 최근 ‘장준하 선생 암살의혹 규명 국민대책위원회’가 발족돼 사인 규명 활동을 벌이고 있다.

정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