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상득 전 의원 징역 3년 구형

입력 2013-01-10 21:34
저축은행 등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상득(78)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3년과 추징금 7억5000여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원범) 심리로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여러 증인들의 진술, 범죄행위 당시의 상황 등 간접사실로 미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의 변호인은 세 사람이 말을 맞추면 없던 호랑이도 만들어진다는 뜻의 고사성어인 ‘삼인성호(三人成虎)’를 언급하며 “피고인은 무죄”라고 반박했다. 이 전 의원은 “(돈을 줬다는)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과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이 자꾸 거짓말을 한다.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라며 두 사람에게 각각 3억원을 받았다는 공소 사실을 강력히 부인했다.

검찰은 함께 재판을 받은 정두언(56) 새누리당 의원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1억4000만원을 구형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