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쌍용차 ‘기획 파산’ 의혹 회계자료 특별감정

입력 2013-01-10 23:08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재훈)는 회계자료를 조작해 대규모 정리해고를 한 혐의로 고발된 쌍용자동차 전·현직 임원과 회계법인 관계자에 대해 ‘시한부 기소중지’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시한부 기소중지란 전문가 감정 등이 필요한 경우 검사가 일정 기간 수사를 중지하는 처분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의 핵심은 회계자료가 실제 조작됐는지 여부”라며 “법원의 특별감정 결과가 나오면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지난해 2월 “경영진과 회계법인이 정리해고 필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쌍용차 부채비율을 부풀리는 등 위법한 외부감사를 벌였다”며 이유일 대표, 최형탁 전 대표, 안진회계법인 및 삼정KPMG 관계자 등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안진회계법인은 2008년도 쌍용차 외부감사를 맡았으며, 삼정KPMG는 2009년 2월 법원에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는 총 2646명 규모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한편 쌍용차 노조원 150여명이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판사 황병하)는 일반 회계법인이 아닌 서울대 측에 쌍용차 회계장부 특별감정을 의뢰해 지난 8일 경영대 교수(회계학 전공) 2명을 추천받았다. 교수들은 쌍용차 파산 직전 4∼5년치 회계자료의 분석을 맡게 된다. 감정은 최소 5∼6개월 정도 걸릴 전망이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