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사 납품업체 10곳 중 7곳 부당행위 경험
입력 2013-01-10 19:11
대형 유통업체에 납품하는 업체 10곳 중 7곳 정도가 불공정 행위에 시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대형 유통업체들은 각종 판촉행사에 사전 약정도 없이 납품업체를 반강제로 참여시키면서 판촉비용까지 절반 넘게 전가하는 등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4∼11월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벌인 유통 분야 실태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조사에 응한 납품업체 877곳 중 66.5%는 대형 유통업체의 법 위반 행위를 최소 한 건 이상 경험했다고 답했다. 분야별로는 대형서점(71.8%), 대형마트(70.1%), 편의점(68.8%), 인터넷쇼핑몰(68.1%), 전자전문점(64.3%), 백화점(56.4%), 홈쇼핑(52.3%) 순으로 높았다.
납품업체들의 가장 큰 불만 유형은 ‘판촉행사 서면 미약정’이었다. 응답 업체의 44.9%인 393곳이 사전에 서면 약정 없이 대형 유통업체 주도의 판촉행사에 참여했다고 답했다.
판촉행사 비용도 납품업체 상당수가 부당하게 부담하고 있었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판촉비용은 유통업체와 납품업체의 경제적 이익에 따라 분담하지만 납품업체의 분담비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게 돼 있다. 하지만 응답 업체의 12.5%(112곳)가 판촉비용을 절반 이상 부담했고, 7.1%(62곳)는 전액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품에 문제가 있는 등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납품받은 상품을 반품할 수 없도록 법에 규정돼 있지만 응답 업체의 16.2%(142곳)는 부당한 반품을 경험했다. 예를 들어 한 인터넷쇼핑몰의 경우 납품업체로부터 매입해 판매한 상품이 단순한 고객의 변심으로 반품되자 납품업체에 다시 반품시켰다. 유통업체들은 단순한 고객 변심 외에 재고가 많다거나 유통기한이 임박했다는 부당한 이유를 들어 납품업체에 반품했다.
40개 업체는 계약기간 중 수수료 인상이나 매장위치 변경 등 부당한 계약조건 변경을 강요받았다고 응답했고, 사은행사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 계약기간 중 거래 중단을 당한 업체(8곳)도 있었다.
공정위는 문제가 있는 대형 유통업체에 자진 시정을 요구하고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직권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맹경환 기자 khmae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