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업무보고] 국세청 지하경제와 전면전… ‘양성화 공약’ 현실화
입력 2013-01-10 19:01
국세청이 지하경제와 전면전을 준비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지하경제 양성화’ 공약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다. 국세청은 ‘검은 현금거래’를 추적하기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 거래정보 접근권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지하경제 양성화는 1992년 출범한 문민정부 이래로 여러 정권에서 시도됐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국세청은 12일 있을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구체적 해법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핵심은 한해 6경원에 이르는 금융시장의 결제정보를 담은 FIU 거래정보 접근권한 확대다. 일정액 이상의 고액현금거래자료(CTR)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지면 검은 거래를 속속들이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박 당선인 공약에도 이 방안이 들어 있는 만큼 법 개정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본다. 임환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현금거래를 과세당국이 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납세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세청은 예식장, 골프연습장, 성형외과, 사채업, 유사휘발유 업체 등 탈세 주범으로 꼽히는 사업장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특히 그동안 경찰, 지방자치단체 단속에만 의존했던 유사휘발유 업체에 대해 한국석유관리원의 정보를 근거로 사전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가짜석유나 면세유의 불법거래만 막아도 최소 5000억원대에 이르는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 국세청은 탈세 혐의가 큰 법인과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확대, 역외탈세 추적 강화, 일감 몰아주기 과세 시행, 전자세원 등 과세인프라 확대 등에 초점을 맞춘 대책도 보고할 계획이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