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매매 여성 처벌 조항’ 위헌심판 제청… “교화 아닌 형사처벌 적절치 못해”

입력 2013-01-09 22:02

2004년 시행된 성매매특별법의 성매매 여성 처벌 조항이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처음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오원찬 판사는 9일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1·여)씨가 신청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1조 1항’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했다.

오 판사는 결정문에서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위해 성매매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정당하지만 자발적 성매매 행위를 교화가 아니라 형사처벌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밝혔다.

그는 “착취나 강요가 없는 성인 간의 성행위는 개인의 자기 결정권에 맡겨야 한다”며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됨에도 이 법률 조항은 변화된 사회 가치관을 모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성매매 특별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이 법은 성매매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오 판사는 성매매 여성 처벌의 실효성도 증명된 것이 없다고 했다. 또 이 법은 강요에 의한 비자발적 성매매 여성은 피해자로 인정해 벌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성매매 여성을 형사처벌 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불신이 크다고도 했다. 법원은 “성매매 여성은 포주와 조직폭력배 등 보호조직에 대한 의존이 여전히 큰 상태”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7월 7일 서울 동대문구에서 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이 위헌제청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김씨에 대한 재판은 헌재 결정 이후로 미뤄졌다.

신상목 기자 sm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