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양육모 46% 빚, 평균 1300만원… 홀트아동복지회 매달 20만원씩 첫 현금지원
입력 2013-01-09 22:01
홀트아동복지회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미혼모를 돕기 위해 현금으로 양육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복지회는 올해 3세 미만 아이를 키우고 있는 미혼 양육모 62명을 선정해 매달 20만원씩 연간 1억4800만원을 지원하는 ‘행복나눔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복지회는 지금까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미혼모를 선정, 기저귀 등 육아용품을 지원해 왔다. 하지만 현금 지원은 이번이 처음이다.
복지회 측은 이번 지원사업으로 까다로워진 입양 절차 탓에 입양을 포기한 미혼모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아이를 돌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난해 8월부터 시행 중인 입양특례법은 입양을 원하는 친부모는 반드시 출생신고를 하도록 해 입양되는 아이가 추후 자신의 출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아이의 출생 기록이 계속 남는 것을 우려한 친부모들이 공개 입양을 꺼리게 됐고, 궁지에 몰려 신생아를 유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미혼모들은 사회적 편견으로 가족 등 주변 도움을 받기가 어렵고 그만큼 경제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2011년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미혼 양육모의 46%가 빚을 지고 있으며 평균 부채 규모는 1300만원에 달했다. 월평균 소득은 78만5000원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미혼모들은 자녀 양육의 어려움으로 양육비와 교육비 등 비용 부담(63.1%)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복지회에 직접 상담을 요청했거나 지역 주민센터·사회복지기관의 담당자 추천을 받은 미혼모 중에서 복지회가 선정한다.
신상목 기자 sm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