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서 여성이 다른 여성 알몸 촬영했다면 처벌은?

입력 2013-01-09 19:43

인천 남부경찰서는 목욕탕 여탕 탈의실에서 다른 여성의 알몸을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인천시청 소속 육상선수 A씨(33·여)를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8시쯤 인천시 문학경기장 내 목욕탕에서 휴대전화로 주부 B씨(50)의 알몸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신거울에 비친 내 몸매를 촬영한 것”이라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정창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