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꺼” “뭔 상관” 시비거리 된 흡연… 한대 피우려다 평생 빨간줄

입력 2013-01-09 21:18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걸리면 과태료로 끝나지만 시비에 휘말려 전과자가 되는 등 흡연의 또 다른 해악도 있다.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주위 사람과 다투다 폭행과 영업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열쇠수리공 전모(43)씨 등 3명은 지난해 10월 서울 중화동 B공원에서 담배를 피웠다. 순찰 중이던 경찰관 송모(51)씨가 금연공원이라며 제지하자 “담배를 피우든 말든 경찰이 뭔 참견이야”라고 욕설을 퍼부었다. 이어 단속하려는 송씨의 멱살을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전씨 등은 한 달 후 공동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8월에 집행유예 2년씩 선고받았다. 졸지에 전과자가 된 것이다.

정모(24)씨는 지난해 5월 서울 화양동 H아파트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다 같은 아파트 주민 박모(32)씨로부터 꾸지람을 들었다. 정씨는 홧김에 박씨에게 주먹을 휘둘렀다가 상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박모(46)씨는 지난해 8월 경기도 성남시 서현역 대합실에서 담배를 피웠다. 담배를 끄라는 부역장을 담뱃불로 위협해 결국 전과자가 됐다. 흡연이 시빗거리가 된 사례들이다.

식당에서 담배를 피우면 영업방해가 될 수 있다. 이모(55)씨는 지난해 4월 서울 마천동 Y중국식당에서 종업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줄담배를 피웠고 손님들은 서둘러 식당을 빠져나갔다. 이씨는 영업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유죄가 선고됐다.

지난해 6월 서울 역삼동 한 버스정류소에서 담배를 피운 황모(50)씨. 금연을 부탁하는 여성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내가 자유롭게 담배를 피우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예쁜애들은 가만히 있는데 꼭 못생긴 것들이….” 황씨는 이 여성과 함께 버스를 탄 뒤에도 “못생긴 ○”이라고 욕을 했다. 황씨는 모욕 혐의로 기소됐고, 서울중앙지법은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달 8일부터 금연구역이 150㎡ 이상의 식당, 도서관, 목욕탕 등 공공시설로 대폭 확대되면서 담배로 인한 다툼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9일 지난 한 해 동안 담배를 피우다 과태료를 부과받은 시민이 1만116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강주화 정부경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