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청년취업인턴제 2013년 5만명으로 확대
입력 2013-01-09 19:16
고용노동부는 9일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수혜 대상을 지난해 4만명에서 올해 5만명으로 25% 확대하기로 하고 예산 2498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9년 도입된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는 중소기업이 15∼29세 청년(군필자는 최대 35세)을 인턴으로 신규 채용할 경우 정부가 최대 6개월 동안 임금의 50%(월 80만원 한도)를 지원하는 제도다.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는 6개월간 월 65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그동안 취업 경력이 6개월 이상일 경우 신청할 수 없었던 제한 조건도 예외 규정을 둬 완화하기로 했다.
과거 취업 경력이 있더라도 구직활동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장기 청년실업자와 업종을 변경하려는 취업 희망자,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가구 청년 등은 올해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맹경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