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m이상 교회 첨탑 신고하세요” 부천시, 사고예방 차원… 6월말까지

입력 2013-01-09 19:12

경기도 부천시가 오는 6월 말까지 높이 6m 이상의 교회 첨탑에 대해 자진 신고를 받는다고 최근 밝혔다.

해당 첨탑을 갖고 있는 교회는 ‘공작물 축조신고서’를 관할 구청 건축과에 제출해야 한다. 안전도 검사가 필요한 경우 건축사 등의 구조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시는 이때까지 신고하지 않은 첨탑에 대해 50만원 안팎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위법 건축물대장에 기록, 부속 건물 신·증축 허가 시 불이익을 줄 예정이다.

6m 이하의 첨탑도 필요한 경우 소유주가 보수·보강 등의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태풍 등 자연재해나 부실공사 때문에 첨탑이 무너져 발생하는 인명과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8월 발생한 태풍 볼라벤의 영향으로 부천시 중동에서 교회 첨탑이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부천지역에는 모두 525개의 교회 첨탑이 있고 이 가운데 405개가 6m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첨탑 대부분이 시에 신고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장 조사 결과 대부분의 첨탑이 함석판을 두른 형태로 강한 바람에 견디기 어려운 구조가 많았다”며 “안전하고 튼튼한 설치를 유도하고 관리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전재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