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카드 무이자 할부 전면 중단… 서민은 어쩌라고

입력 2013-01-09 21:22


신용카드 수수료를 현실화한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으로 카드사와 일부 대형 가맹점 간 갈등이 확산되면서 다음달부터 무이자 할부 서비스가 전면 중단된다. 통신사와 건강보험공단, 대형 병원 등은 아예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어 애먼 서민들의 피해는 확산되고 있다. 갈등이 유통·통신·금융업계 등 전반으로 번지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원칙’을 고집하며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다.

9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모든 카드사의 대형 가맹점 무이자 할부 서비스가 사라진다. 이미 이달 초부터 신한·롯데·현대·하나SK·현대·비씨카드는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중단했다. 여기에 삼성카드 등 나머지 카드사들도 동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는 어떤 신용카드를 쓰든 백화점, 대형마트는 물론 대형 온라인쇼핑몰, 대형 여행사, 항공사, 면세점 등에서 무이자 할부를 할 수 없게 됐다.

무이자 할부 중단은 개정 여전법 때문이다. 그동안 무이자 할부에 따른 비용은 카드사가 전액 부담했다. 개정법은 무이자 할부를 대형 가맹점의 판촉행사로 보고, 대형 가맹점이 비용의 50%를 넘겨서 카드사에 떠넘기지 못하도록 했다. 이러자 대형 가맹점은 아예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없애버렸다.

건강보험공단과 대형 항공사·병원은 높아진 가맹점 수수료에 불만을 제기하면서 카드 결제를 거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들은 카드사에 대행을 맡긴 휴대전화 요금 자동납부 신청 접수를 직접 받는 것으로 돌렸다. 카드사들이 현행 1.1∼1.5%인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1.85∼1.89%로 올린 데 따른 반발이다. 이통사들은 신규 고객의 경우 카드 납부 자체를 받지 않으려다 그나마 수위를 낮췄다.

이 때문에 새롭게 휴대전화 요금을 카드로 내려는 고객은 통신사에 카드 결제를 신청해야만 한다. 그동안에는 신용카드를 새로 만들면서 간단하게 확인절차만 거치면 휴대전화 요금을 카드로 결제할 수 있었다.

소비자 피해와 불편이 커지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원칙적으로 맞는 방향’이라며 손을 놓고 있다. 그동안 대형 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낮은 수수료율, 각종 혜택을 누려왔던 것을 바로잡는 데서 생기는 ‘성장통’이라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무이자 할부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는 왜곡된 서비스”라며 “정부가 개입할 부분도 아닐 뿐더러 개선 여지도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다급해진 카드사들은 부랴부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무이자 할부가 가능한 특정 카드를 내놓거나 카드 이용실적이 많은 고객에게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주는 이벤트도 검토하고 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무이자 할부가 고객과 카드사뿐 아니라 대형 가맹점 매출에도 영향을 주는 만큼 설 이전에 해결될 수도 있다”며 “다만 예전처럼 전체 품목에서 무이자 할부가 되기보다는 특정 품목에 제한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진삼열 기자 samu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