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공무원 또 개인정보 유출 ‘물의’… 가족등록부 내용 등 외부에 넘겨

입력 2013-01-09 19:10

지난해에 이어 울산시 공무원이 또다시 사적 용도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해 물의를 빚고 있다.

9일 울산 중구에 따르면 관내 한 주민센터에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8급 행정공무원 A씨(35·여)는 지난해 3월 다른 주민센터에 근무할 당시 자신의 언니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B씨(45)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임의로 열람했다.

A씨는 언니의 부탁을 받고 공무상 필요하다며 가족관계를 비롯해 B씨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파악해 언니에게 넘겨준 것이다.

A씨의 위법행위는 B씨가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에 직접 민원을 제기하면서 드러났다.

B씨는 울산 중부경찰서에 지난 4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고소한 상태다. 울산시도 이날 A씨가 제출한 경위서를 검토하는 등 자체 감사에 착수했다.

앞서 울산시 공무원 김모(38)씨는 지난해 6월 울산시 128 환경신문고로 통해 고발된 내용과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해당 민원 관련 업체에 유출시킨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었다.

김씨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5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시는 이달 안으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김씨를 징계할 방침이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