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 하수도料 폭탄… 주민 반발
입력 2013-01-08 21:46
충북 청원군이 행정착오로 20개월치 하수도 요금을 한꺼번에 부과하기로 해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8일 청원군에 따르면 군은 다음 주 오송읍 일대 4500여 가구에 2011년 5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하수도 요금 2억400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 지역 한 건물주는 540만원을 내야 할 형편에 처했다. 가구당 평균 5만5000원이다.
군 관계자는 “2011년 4월 오송 폐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되면서 하수도 요금을 부과했어야 했는데 관련 업무가 제대로 인수·인계되지 않아 이런 일이 벌어졌다”며 “지방세법에는 5년 이내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말했다.
청원=홍성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