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도박 중독예방치료센터, 기소유예제도 운영기관에 선정
입력 2013-01-08 21:47
강원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가 도박사범의 재범 방지를 위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강원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에 따르면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는 춘천지방검철청 강릉지청이 도박사범의 재범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시범사업이다.
이 제도는 초범의 경우 1회 8시간 재범방지 교육, 상습성이 인정되는 재범 이상자의 경우 3개월간 상담치료를 받는 조건으로 각각 기소유예 처분을 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제도는 오는 5월 말까지 시범운영 뒤 확대 시행된다.
강원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는 국무총리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지정을 받아 관동대에서 운영하는 기관으로 도박중독에 대한 종합·체계적인 예방과 치유,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치유센터 관계자는 “도박은 범죄임과 동시에 치료가 필요한 중독현상”이라며 “단순히 처벌로 그치는 것보다 적극적인 교육과 상담을 병행하는 것이 재범 방지에 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치유센터에 따르면 도박 관련범죄 입건자 수는 2011년 현재 전국 4만3800명으로 인구 10만명당 89.64명에 달한다.
강릉=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