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시공사·여성재단 직원채용 ‘부적절’
입력 2013-01-08 19:24
광주시 산하 공기업과 재단이 배점 및 경력 기준을 멋대로 변경해 직원을 채용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졌다.
광주시는 8일 “공기업인 도시공사가 2010년 4월 행정직을 채용하면서 서류전형의 배점기준을 임의로 변경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고 밝혔다. 당초 어학점수 50점, 자격증점수 50점이던 기준을 응시원서 접수를 마친 뒤 어학 70점, 자격증 30점으로 바꿨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처음 정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을 했다면 합격했을 김모씨 등 10명이 불이익을 받고 탈락했다.
여성재단 역시 2011년 4월 계약직 3급 직원을 채용하면서 서류접수를 한 뒤 ‘대학원 수료자의 경우 재학기간 5할을 별도 경력으로 인정한다’는 기준을 신설했다. 이로 인해 광주 모 대학 법학석사 과정을 마친 오모씨가 ‘별도 경력’을 인정받아 최종 합격했다. 오씨는 관련분야 경력이 인정 기준에 미달했지만 신설된 기준을 적용받았다.
이 밖에 광주시는 계약직 공무원에게는 업무추진비를 지급할 수 없는데도 전 정무특보 등 2명에게 1년에 각 1380만원씩을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시 관계자는 “감사원이 도시공사와 여성재단의 부적절한 채용과정을 적발하고 행정안전부를 통해 ‘주의’ 처분을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