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영업정지 첫 날부터 “편법개통”“과대포장” 신경전
입력 2013-01-08 19:24
이동통신 3사의 순차 영업정지가 시작되면서 이통사 간에 미묘한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KT는 8일 긴급 브리핑을 갖고 신규·번호이동 가입자 모집이 금지된 LG유플러스가 영업제한 첫날인 7일부터 신규 가입자를 유치했다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했다. 김은혜 KT 커뮤니케이션 실장은 “어제(7일) LG유플러스 대리점에서 방통위의 시정명령을 위반하고 (010) 신규 가입자를 받았다는 제보를 받았고 사실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KT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신규 가입자를 모집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미리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명의만 바꿔 판매하는 가개통 방식을 썼다. 또 주말(5∼6일) 예약한 가입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방통위가 7일 한시적으로 신규 가입자를 등록할 수 있도록 영업 전산망을 열어줬는데 이를 악용해 주말 이전 예약하지 않은 가입자까지 불법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줬다.
KT의 주장에 LG유플러스는 발끈했다. LG유플러스는 “7일부터 번호이동, 신규가입 등을 전산상에서 완전히 차단했다”면서 “경쟁사(KT)가 ‘가개통’ 등으로 과대 포장해 방통위에 (LG유플러스를) 신고하고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해명했다.
LG유플러스는 영업제한 기간 중 불·편법 사례가 발견된 대리점에는 가입자 유치 건당 1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상황이 심각할 경우 대리점 계약 해지 등 강력 제재를 내릴 방침이다.
한편 영업정지 기간 대대적 단속을 벌이겠다던 방통위는 KT의 신고서를 받은 뒤에야 뒷북 대책을 내놨다. 방통위는 “KT가 접수한 신고서를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사실로 밝혀지면 위원회 전체회의 안건으로 올라가게 되고 LG유플러스에 대한 가중처벌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