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려지는 아이들’ 국민일보 보도 이어지자 “입양특례법 재개정하라” 성난 네티즌들 한목소리
입력 2013-01-08 19:21
개정 입양특례법 시행 이후 입양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아이들이 많다는 국민일보의 보도가 이어지자 관련법을 재개정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 유명 블로거는 ‘입양특례법 때문에 아이가 버려졌다’는 기사가 나간 뒤 “아이들이 너무 안쓰럽다”며 “법 때문에 아이들이 인생 내내 가슴에 큰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것 아닌가”라고 안타까워했다. 네티즌들은 “아이가 무슨 죄냐” “어른들이 만든 법 때문에 아이들에게 그 상처가 고스란히 남겨지고 있다”고 성토했다.
한 네티즌은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온 법인지 한심하다. 아기가 너무 불쌍하다”고 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개정된 법 때문에 말 그대로 영아 유기가 늘고 있는 것”이라며 “부모가 아이를 한 순간의 실수로 단정 짓고 버리니, 아이가 얼마나 불쌍한가”라는 글을 올렸다.
개정 입양 특례법은 아이가 입양되려면 출생신고를 통해 친부모의 호적에 올리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입양을 의뢰하는 이들은 미혼모가 대부분이다. 아이를 호적에 올리는 일도 고스란히 여성만의 짐으로 남는다. 한 네티즌은 “국회의원 대다수가 남자이기 때문에 홀로 아이를 출산해 입양 절차를 밟아야 하는 여성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것 아니냐”며 “법이 이들을 유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잘못된 법을 하루빨리 고쳐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한 트위터에서는 “입양특례법은 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 시급히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네티즌들도 “현실을 모르고 책상에서 법을 만든 결과 아이가 버려지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홀트사랑복지회를 통해 아이를 입양한 부모 모임인 ‘홀트한사랑회’ 온라인 카페에는 최근 입양 관련 문제를 지적한 기사와 함께 ‘잘못된 법을 기필코 바로잡아야 한다’는 내용의 글이 많이 올라왔다. 한 회원은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법은 수정돼야 한다”고 했다. 동방사회복지회를 통한 입양부모 모임인 ‘동방한마음부모회’ 총무 유지숙(45·여)씨는 8일 “법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는 부모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법 때문에 부모의 품에 안기지 못하는 아이들이 없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