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회장 구속집행정지
입력 2013-01-08 19:22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김승연(61·사진) 한화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을 두 달간 정지한다고 8일 밝혔다. 김 회장은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지 5개월 만에 일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병세가 위중한 점 등 상당한 이유가 있어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3월 7일 오후 2시까지’로, 거주지는 ‘김 회장의 자택과 병원(서울대병원 또는 순천향대병원)’으로 제한했다. 당초 김 회장의 구속만기일은 올해 4월 15일까지이지만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구속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앞서 서울남부구치소는 4일 “장기간 외부병원 입원치료로 인해 수용생활이 곤란하다”며 법원에 구속집행정지 건의서를 냈다. 김 회장은 구속 이후 체중이 25㎏이나 늘고 호흡곤란을 겪는 데다 우울증 증세가 심해져 지난달 중순부터 서울 보라매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아 왔다. 7일 8차 공판 때도 건강을 이유로 불출석했으며, 재판부는 21일 재판 때는 소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