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서 제조법 배워 히로뽕 만들려다 적발… 화공학 전공 30대 등 구속
입력 2013-01-09 00:16
대구 북부경찰서는 8일 인터넷을 통해 히로뽕 제조법을 배워 시가 57억원 상당의 히로뽕을 제조하려 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권모(38)씨와 윤모(51)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대학에서 화공학을 전공한 권씨는 지난해 12월 말 경북 칠곡군 지천면 연호리 자신의 사무실에서 화학원료를 합성해 히로뽕 1.7㎏(시가 57억원 상당)을 제조하려 했다. 히로뽕 1.7㎏은 1회 투약량(0.03g) 기준으로 5만7000여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권씨는 인터넷을 통해 히로뽕 제조법이 적혀 있는 외국 사이트나 블로그 등을 손쉽게 검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 뒤 지난해 2월부터 히로뽕 제조법을 습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윤씨와 범행을 모의하고 원료와 기자재 등도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권씨는 지난해 2월 같은 사무실에서 윤씨가 구입해 온 슈도에페드린 성분이 포함된 감기약을 이용해 시험용으로 히로뽕 0.3g(시가 100만원 상당)을 제조하기도 했다. 윤씨는 지난해 9월 권씨가 시험용으로 제조한 히로뽕을 50만원에 구입, 같은 해 12월 대구 북구 자신의 집에서 투약하기도 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