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무규율 위반 가수 비, 7일 근신처분
입력 2013-01-08 19:22
군 복무 중 여배우 김태희씨와 데이트를 하며 군인복무규율을 위반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가수 비(본명 정지훈·31)가 소속 부대에서 근신 처분을 받았다. 국방부는 8일 근무지원단 지원대대가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 상병에게 7일간의 근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근신은 강등, 영창, 휴가제한 등 사병 징계 중 가장 낮은 단계다.
근신 처분을 받으면 훈련이나 교육을 제외하곤 평상 근무를 하지 않고 징계권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과오를 반성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근신은 15일 이내로 처분이 내려진다”며 “정 상병은 상관 지시 불이행으로 7일 근신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공무외출 때 사적 만남을 갖지 말라는 지시를 어겼다는 것이다. 정 상병은 지난해 11월 23일, 12월 2일, 12월 9일 서울 청담동 J스튜디오에서 신곡 편집 작업을 한 뒤 오후 9∼10시 사이에 복귀하면서 세 차례 김씨를 만났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