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 조카며느리·교장 딸 교사 부정 채용… 사립학교 비리 적발

입력 2013-01-08 19:16

교육과학기술부는 8일 서울시교육청 종합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조카며느리와 딸을 각각 부정 채용한 학교법인 이사장과 고교 교장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교과부에 따르면 서울에서 중고교를 운영하는 사학법인 A학원은 교사 16명을 뽑으면서 이사장의 조카며느리를 부정 채용했다. A학원은 교사채용 업무를 학교장에게 맡기지 않고 이사장이 운영하는 입시학원에서 맡도록 해 이사장 조카며느리의 합격을 도왔다.

서울 B고 교장은 영어교사 1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딸을 합격시켰다. 이 교장은 최종시험인 공개수업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딸에게 최고 점수를 주고 필기시험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지원자에게는 공개수업 평가에서 최저점수를 줬다.

교과부는 A학원 이사장과 이사에 대해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라고 시교육청에 요구했다. 또 교원채용 과정에서 금품수수 의혹이 있다고 보고 이사장 등 2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교과부는 아울러 유치원에서 일할 수 없는 외국인 강사를 고용해 원생을 가르치게 하고 월 125만원씩 원비를 받은 사립유치원을 적발했다. 교과부는 시교육청이 관내 사립유치원 705곳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과부는 또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의 측근인 송병춘 전 시교육청 감사관이 내부 문서를 유출하고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