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후순위채 1만9000여명 피눈물… 2800만원 투자한 경우 2018년 돼야 최대 302만원 돌려받아

입력 2013-01-08 21:38


솔로몬저축은행 후순위채 투자자 윤모(60)씨는 지난달 금융감독원에서 도착한 공문을 펼쳐보면서 한숨을 내쉬었다. “후순위채 불완전판매 제기 민원이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윤씨가 영업정지 직후인 지난해 5월 제기한 민원이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검토 대상으로 선정되기까지만 7개월이 걸렸다.

윤씨는 2008년 6월 솔로몬저축은행이 H증권을 통해 발행한 무보증 후순위채에 2800만원을 투자했다. 당시 업계 1위인 저축은행이 표면이율 8.5%를 내세우자 투자자들은 구름처럼 모였다. 윤씨도 애초 3000만원을 청약했지만 배정금액이 조금 줄었다.

윤씨는 이 후순위채가 불완전판매라고 생각한다. 윤씨가 서울 대치동 솔로몬저축은행 본점을 방문해 “후순위채를 청약하러 왔다”고 했을 때 은행원은 아무런 말도 없이 윤씨를 검정 승합차에 태워 서울 양재동 H증권 지점에 보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기대를 거는 윤씨는 과연 언제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만 2년을 맞은 현재 전국에는 윤씨 같은 후순위채 피해자가 2만명에 달한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 12월 초까지 영업정지된 저축은행들의 후순위채 잔액 총계는 6462억원, 투자자는 1만9278명이다. 평균 3352만원씩을 문 닫은 저축은행에 묻어 둔 셈이다.

금감원은 현재까지의 영업정지 저축은행 후순위채 보상 비율이 20∼40%라고 설명한다. 이는 윤씨가 투자금액의 20∼40%를 돌려받는다는 뜻이 아니다. 저축은행 피해자들이 보상받는 최대치는 후순위채 보상 비율에 파산배당률을 재차 적용한 금액만큼이다.

후순위채를 발행한 영업정지 저축은행 21곳의 개산지급률(보수적인 잠정 파산배당률) 평균이 27%임을 고려하면 후순위채 피해자들은 투자금액의 5.4∼10.8% 정도를 받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나마 보상이 완료되는 시기도 먼 후일이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저축은행 파산배당이 종결되려면 8∼9년이 걸리고, 빨라야 6년”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영업정지된 솔로몬저축은행에 2800만원을 투자한 윤씨는 빨라야 2018년, 302만원가량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저축은행 피해자들은 금융 당국과 정치권을 상대로 그들만의 싸움을 벌이고 있다. 김옥주 전국저축은행피해자 비상대책위원장은 “다음달에는 인수위원회를 찾아가 국가의 책임을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