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보공개 청구 ‘스마트폰’으로도 가능

입력 2013-01-08 19:10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스마트폰으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공개 여부도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정보공개 서비스를 9일부터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지금까지 정보공개 청구는 PC를 통해 정보공개 시스템(www.open.go.kr)에서 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보를 알고 싶을 때는 스마트폰을 통해 정보 목록을 검색해 공개청구를 할 수 있고, 처리 현황도 조회할 수 있다. 정보공개 청구 접수처 및 서식 등도 안내받을 수 있다. 단 PC에서 회원으로 가입해야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라동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