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전쟁] 인상된 참전명예수당 1월부터 지급… 12만원→ 15만원으로
입력 2013-01-08 19:02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매달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이 이달부터 12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6·25 전쟁과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군인 및 경찰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참전명예수당은 2002년 10월 처음 지급됐다. 당시에는 70세 이상의 참전 유공자에게 월 5만원씩 지급했다. 2004년 1월부터는 65세 이상 월 6만원으로 지급 대상이 확대됐고, 이후 2년에 1만원 꼴로 인상되다 2011년 1월부터는 월 12만원이 지급돼 왔다. 65세 이상이면서 아직 참전명예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참전유공자는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장이나 보훈지청장 등에 지급을 요청하면 된다.
정부는 또 독립유공자와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4% 인상하는 독립유공자예우법 시행령 개정령안과 고엽제후유증 환자·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각각 4% 인상하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이 밖에 4·19 혁명 공로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매달 15만원을 지급하고, 국가유공자 보상금과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각각 4% 인상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