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주주형 청소대행제 도입… 부산 해운대구, 2월 4일까지 업체 공모

입력 2013-01-07 20:56

부산지역 처음으로 시민주주형 청소대행제도가 도입, 운영된다.

해운대구는 고질적인 노사갈등의 해법으로 시민주주형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시민주주형 대행업체는 다음달 2∼4일 공모한다. 이번에 선정된 업체는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중1·2동과 송정동 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대행하게 된다.

사업자로 선정되면 1년 이내에 구청으로부터 시민주주기업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을 받지 못하면 구가 용역사업을 취소할 수 있다.

응모하려는 업체는 자본금 1억원 이상의 상법상 회사로 최소 10인 이상 주주로 구성돼 있어야 한다. 주주 1인의 주식 보유한도는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를 포함해 20% 이내여야 한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