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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온도 단속
입력
2013-01-07 20:16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 단속반원이 7일 서울 명동 일대 상점에서 실내 온도를 측정하고 있다. 이날부터 실내 온도가 20도를 넘거나 출입문을 열고 난방기를 가동하는 상점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서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