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검찰총장 국민 천거 거쳐 임명
입력 2013-01-07 21:55
법무부가 한상대 전 총장의 하차로 공석이 된 검찰총장 후보 추천 절차에 들어갔다.
법무부는 차기 검찰총장 제청을 위해 당연직 5명, 비당연직 4명 등 모두 9명을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했다고 7일 밝혔다. 추천위는 청와대 입맛에 따라 검찰총장을 ‘낙점’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검찰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목적으로 도입됐으며 지난해 10월 운영 규정이 마련됐다. 실제 구성돼 활동에 들어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당연직 위원은 국민수 법무부 검찰국장, 권순일 법원행정처 차장, 신영무 대한변호사협회장, 이관희 한국법학교수회장, 신현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다. 비당연직 위원은 정성진 전 법무부 장관과 김선욱 이화여대 총장, 신성호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이 위촉됐다. 위원장은 정 전 장관이 맡게 됐다.
법무부는 추천위 구성에 맞춰 8∼14일 국민들에게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 천거를 받는다. 피천거자는 법조 경력 15년 이상이어야 한다. 이후 추천위는 심사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판단해 검찰총장 후보자로 3명 이상을 법무장관에게 추천하고, 장관은 추천 내용을 존중해 대통령에게 총장 후보자를 제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검찰총장은 후보추천위가 추천한 인물로 하되 국회 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차기 정부 첫 검찰 수장인 만큼 추천위 구성 및 향후 절차 진행과 관련해서는 박 당선인 측과 조율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선규 당선인 대변인은 “법에 따라 후보 추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고 2개월 정도 걸린다”며 “새 정부가 출범한 시기에 (신임 검찰총장을) 임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