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장학회 지분 매각 논의’ 최필립 등 4명 무혐의

입력 2013-01-07 21:28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정수장학회의 MBC 지분 매각설과 관련해 전국언론노동조합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 김재철 MBC 사장 등 4명을 전원 무혐의 처분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정수장학회가 갖고 있는 MBC 지분을 매각해 그 수익금으로 특정 후보를 돕기 위한 기부 행위를 권유·알선했다는 것이 고발 내용인데 이익을 제공받는 상대방이 추상적·잠재적 수혜자로 판단돼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 판례를 봐도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언론노조는 지난해 10월 최 이사장과 MBC 관계자들이 비밀리에 만나 정수장학회가 보유한 MBC 지분 30%를 매각해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를 위해 쓰려고 공모했다며 관련자들을 고발했다.

한편 검찰은 당시 최 이사장과 MBC 관계자들의 대화 내용을 기사화했던 한겨레신문 최모 기자에 대해선 이번 주중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지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