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급 상황시 ‘스마트폰 구조대’ 1월 8일부터 서비스

입력 2013-01-07 21:28

8일부터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위급 상황 통합신고 어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7일 국민들이 위급 상황에 처했을 때 스마트폰을 통해 경찰청(112), 소방방재청(119), 해양경찰청(122), 산림청(1688-3119) 등 유관기관에 빠르고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는 위급 상황 통합신고 앱 ‘스마트 구조대’를 개발, 8일부터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전화로 신고할 경우 신고 유형별(112 등)로 사고 유형(112의 경우 범죄, 납치, 폭행 등) 아이콘을 누르면 긴급전화 아이콘과 신고 지점 위치가 지도상에 나타난다. 이때 긴급전화 아이콘을 누르면 신고 지점의 위치를 보면서 관계기관과 바로 통화할 수 있다. 또한 문자 신고의 경우 신고자가 해당 사고 유형 아이콘을 누르면 긴급문자 아이콘이 나타나고 이를 누르면 곧바로 사고 유형과 사고 지점의 주소가 관계기관에게 문자로 보내진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