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년 전 이혼한 전 남편 찾아와 연금 청구 부당… 권익위 “분할연금 개선” 권고

입력 2013-01-07 18:48

이모(37)씨의 아버지는 27년 전 집안의 전 재산을 갖고 가출해 다른 여성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 이씨의 어머니(62)와 이혼했다. 이씨의 어머니는 남편과 이혼 후 혼자 4남매를 키웠고 2011년 노령연금 수급 자격이 생겨 매월 약 20만원을 받게 됐다. 그런데 오래전 이혼했던 이씨의 아버지가 전처의 노령연금에 대해 분할연금을 청구했고, 이에 따라 어머니가 노령연금을 일부만 지급받게 되자 이씨는 민원을 제기했다.

분할연금은 부부가 이혼한 경우 결혼생활에 대한 일방 배우자의 정신적·물질적 기여부분을 인정하고 이들에게 일정 수준의 노후 소득을 보장해주기 위한 제도다. 대부분은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이혼한 아내를 위한 제도지만 외도나 직계 가족에 대한 폭력행사 등 이혼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에게도 차별 없이 수급권이 인정됨에 따라 제도의 당초 취지가 훼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법원의 판결 또는 합의에 따라 분할연금의 분할 여부 또는 분할 비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또 차상위 계층에 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면 차상위 계층 상당수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연금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10년 이상 연금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그 이후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했다고 해도 장애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10년 이상 납부했다면 그 이후 보험료를 내지 못했다고 해도 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노령연금처럼 장애연금도 10년 이상만 납부하면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