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개정 입양특례법 폐해 지적 이후… 정부, 영아 보호 아동시설 대상 전수조사 실시키로

입력 2013-01-07 19:15

개정 입양특례법 시행 이후 버려지는 아이가 늘고 있다는 지적(국민일보 1월 4일자 1면)에 따라 정부가 실태파악에 착수했다. 입양 부모들과 낙태반대 단체들도 지난해 8월 개정된 입양특례법을 재개정해 달라는 청원운동을 시작했다.

정부 관계자는 7일 “보도가 나간 이후 자료 수집을 위해 베이비박스가 설치된 서울 주사랑공동체교회에 연락해 1차로 실태를 들었다”며 “직접 교회나 아동보호시설 등을 방문해 현장 실태를 파악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도 “입양절차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빚어진 일부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에 유기되거나 방치되는 아기들을 파악해 달라고 요청했고, 조만간 영아들을 보호하고 있는 전국 아동시설에 대해 전수조사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간 차원에서는 법 개정을 위한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홀트아동복지회를 통해 아이를 입양한 부모들의 모임인 홀트한사랑회 회원들은 “개정 입양특례법이 입양을 더 어렵게 한다”며 법 개정 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 단체는 오프라인 회원 300가구와 온라인 회원 200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법개정 운동을 제안한 홀트한사랑회 송종우(49) 전 회장은 “보건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법개정 민원을 제기한 상태”라며 “오는 12일 회의를 열어 법 개정 관철을 위한 행동 방안 등도 논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건강한 자녀양육을 위한 입양가정모임’도 법개정 운동에 나선다. 예비 입양 가정과 실제 입양 부모 등 2000여명으로 구성된 이 단체는 사회 인식을 환기시키기 위해 ‘촛불집회’ 등 여러 운동을 전개키로 했다. 낙태반대 관련 단체들도 가세했다. 프로라이프 의사회 차희제(57) 회장은 “원치 않는 임신을 했는데, 입양을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 산모들이 낙태를 강요당하고 있다”며 “이들이 낙태나 아이를 유기하는 상황에 내몰리지 않도록 도울 생각”이라고 말했다. 낙태반대연합 김현철(58) 회장은 “책상에 앉아서 만든 법 때문에 여러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며 “법이 약자를 보호하지 못할망정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