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 10명중 7명 현금… 행정처분현황 분석
입력 2013-01-07 17:39
불법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 10명 중 7명은 ‘현금’으로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쿠키건강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불법리베이트를 받아 면허가 정지된 의료인은 지난해 12월 17일 현재 총 171명(중복수수자 포함 174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현금으로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은 118명으로 69%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시장조사명목으로 리베이트를 받아 면허가 정지된 의료인이 38명이었고 의료용 전동침대, LCD TV, 모니터 거치대 등 비품으로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은 7명이었다.
또한 동문회 식대나 회식비로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면허가 정지된 의료인은 4명이었으며, 상품권 또는 기프트 카드로 리베이트를 받아 면허가 정지된 의료인은 3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 여행경비로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 3명과, 접대방식으로 리베이트를 받아 적발된 의료인 1명이 각각 면허가 정지됐다.
직능별로는 불법리베이트를 받아 행정처분을 받은 전체 의료인 171명 가운데 의사가 162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약사 8명, 간호사 1명이었다.
한편 2010년 11월 불법리베이트 제공자와 수수자 모두가 처벌을 받는 쌍벌제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인은 의사 20명, 약사 2명 등 총 22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계에 따르면 쌍벌제 시행 이후 불법리베이트를 받아 적발된 의료인은 수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의 늑장 행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리베이트 제공자보다 수수자에 대한 입증 과정이 더 복잡해 행정처분이 늦어지고 있다”면서 “현재 검·경찰에서 의뢰해 온 의료인 리베이트 수수 확정 건에 대해서만 처분을 진행 중이다. 앞으로 추가로 적발된 의료인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면 이들에 대한 행정처분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유미 쿠키건강 기자 yumi@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