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화장품’ 없다… 별도 관리기준 없어 유해성분 규제못해
입력 2013-01-07 17:34
#40대 주부인 김모씨는 민감성 피부인 초등학교 3학년 딸을 위해 얼마 전 인터넷 쇼핑몰에서 ‘어린이 전용 화장품’을 구입했다. 영·유아 제품에 비해 가격이 30% 정도 비쌌지만 ‘어린이 전용 제품’이라는 말에 제품을 샀다. 하지만 별다른 효과는 보지 못한 채, 이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어린이 화장품’이라는 것이 애초부터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어린이 전용 화장품’으로 버젓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들 중 정부가 인증한 ‘어린이 화장품’은 단 하나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 국내에는 ‘어린이 화장품’이라는 별도의 분류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당연히 화장품의 품질 등을 규정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화장품시행규칙 어디에도 ‘어린이 화장품’에 대한 언급은 없다. 그러나 시중에는 어린이 화장품이라고 분류하거나 마케팅을 해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이 수십개에 달한다. 실제 어린이 화장품 전용으로 판매되고 있는 제품으로는 보령메디앙스 ‘퓨어가닉 아임키즈’, 유한킴벌리 ‘그린핑거 마이키즈’, 풀무원건강생활 ‘키즈웰’ 등이 대표적이다. 이 외에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는 ‘어린이 화장품’, ‘초등생 화장품’, ‘어린이 색조 화장품’ 이라는 키워드를 치면 관련 제품이 수십 건씩 올라온다.
그러나 이들 화장품에 대한 별도의 관리 규정이 없다보니 위해한 성분이 포함되더라도 이를 규제할 방안이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 일부 화장품업체들이 어린이 전용 화장품으로 판매하는 제품에는 내분비계장애물질로 사용이 제한된 ‘파라벤’이 함유된 제품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파라벤은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화장품 보존제지만 부틸파라벤, 프로필파라벤 등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내분비계장애물질로 사용이 엄격히 규제되고 있다. 덴마크 환경부에서는 어린이들을 파라벤의 노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프로필파라벤과 부틸파라벤에 대해 3세 이하 어린이용 화장품에 대한 배합금지를 규정해놓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화장품 업체에서 마케팅 차원에서 어린이 화장품이라고 홍보하는 것에 대해 허위광고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으면 현행법상 규제할 방도는 없다”고 말했다.
장윤형 쿠키건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