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등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전격 중단… 카드사-가맹점 싸움에 서민만 분통
입력 2013-01-06 19:54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 면세점 등에서 제공하던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서비스가 사라졌다. 무이자 할부에 따른 비용을 카드사와 가맹점이 분담하도록 한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을 놓고 해석이 엇갈리면서다. 애꿎은 서민 등만 터지고 있다.
6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각 카드사는 최근 연매출 1000억원이 넘는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항공사, 통신사, 온라인 쇼핑몰, 보험사 등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제공하던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중단했다. 카드사들은 이런 내용을 지난해 말 주요 대형가맹점에 통보했다.
무이자 할부 혜택이 중단된 것은 개정 여전법을 두고 대형가맹점과 카드사가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며 충돌한 탓이다. 개정된 법은 대형가맹점이 판촉행사 비용의 50% 초과분을 카드사에 요구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두고 카드사들은 무이자 할부 서비스가 가맹점의 판촉행사에 포함된다며 할부 결제 수수료의 절반을 가맹점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드사들은 그동안 무이자 할부 비용을 전액 부담해 왔다.
하지만 대형가맹점들은 이를 거절했다. 무이자 할부 서비스는 판촉행사가 아니라 카드사의 회원 유치를 위한 부가서비스라는 입장이다.
대형가맹점들이 분담 의사가 없다고 밝히자 카드사들은 아예 할부 서비스를 없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금융당국 지도에 따라 새해부터 보험·대형마트 등의 가맹점에서 무이자 할부를 그만하기로 했다”며 “대기업 업종은 대부분 해당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새해 초부터 잇따라 무이자 할부 혜택이 사라지자 고객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그동안 큰 금액을 결제할 때 무이자 할부로 부담을 덜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이자 부담감에 쉽사리 카드를 내밀기 어려워졌다.
더욱이 무이자 할부 서비스가 부활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무이자 할부는 체크카드나 재래시장 등과 형평성을 고려하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데다 카드사만 일방적으로 돈을 부담하는 잘못된 구조였다”며 “당분간 소비자 불편이 크겠지만 가맹점 수수료를 정상화한다는 큰 틀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진삼열 기자 samu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