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택배기사도 ‘소비자’ 보호 받는다

입력 2013-01-06 19:54

공정거래위원회는 택시·택배기사와 같은 1인 영세사업자도 소비자로 보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의 영업환경이 갈수록 열악해지는 현실을 감안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소비자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한 것이다.

현행 소비자기본법상 사업자는 생산 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소비자로 보호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택시·택배기사들은 그동안 영업용 차량을 구매할 때 소비자로 인정되지 않아 차량에 문제가 생겨도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다.

이번 방안은 공정위가 지난달 발표한 ‘2013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에 포함된 내용으로 1인 영세사업자의 기준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공정위는 올해 안에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택시·택배기사들도 구매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상담이나 분쟁조정 등의 절차를 거쳐 환불이나 교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또 소비자 피해구제 범위를 늘리기 위해 우체국 택배·보험 때문에 생기는 피해도 소비자원을 거쳐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세종=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