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지명 보은 인사 MB·朴 당선인 합작품”

입력 2013-01-06 19:39


민주통합당이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 “스스로 용퇴하지 않거나 (청와대가) 지명을 철회하지 않으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해 반드시 낙마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지명 철회는 불가하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6일 국회에서 원내수석부대표 및 법사위원 공동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지명은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당선인의 합작품으로서 이 대통령의 보은 인사인 동시에 박 당선인의 영향력이 깊이 개입된 편중 인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후보자는 BBK 특검법 위헌 의견 등 이명박 정권에 유리한 의견을 낸 점 등으로 미뤄 보은 인사가 분명하다”면서 “미네르바 사건 당시 헌법재판관 다수의 (전기통신기본법) 위헌 의견과 달리 합헌 의견을 냈다”고 비판했다. 또 야간 옥외집회 금지, 인터넷 선거운동 금지, 서울광장 집회에 대한 경찰의 ‘차벽’ 봉쇄 합헌 의견과 친일재산 환수, 위안부 배상 청구권 문제에 관한 일부 위헌 의견을 낸 것도 문제 삼았다.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대통령 당선 후엔 (야권이 비판을 자제하는) 허니문 기간이 있지만 이번엔 아니다”며 “헌법재판소 내에서조차 회의적 여론이 감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래 3명의 후보자가 있었는데 박 당선인 측에서 이 후보자를 원했다고 정부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고 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지명 철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맞받아쳤다.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통상적인 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인사청문회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후보자는 2006년 9월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자질 논란이 일었다.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이 추천한 이 후보자는 규정보다 더 큰 배기량의 관용차를 이용했다는 의혹과 부친 소유 토지 신고 누락 의혹 등을 받았다. 2011년 6월 프랑스 국비 방문 시 가족과 동반 여행을 했으며, 출판 및 강연과 같은 사적 행사에 헌법연구기관을 동원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아진 기자 ahjin82@kmib.co.kr